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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J1을 가지고 레스토랑에서 cook으로 일을 했습니다.
비자가 이번 8월 1일에 만료가 되는데, 미국에서 학교를 다시 가려고 합니다.
이번 7월에 신청을 하면 9월에 학기가 시작하는 학교에 다니려고하는데
문제는 제가 waiver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리론 작년에 자국에서 2년을
머물러야하는 조건의 해당 나라와 직업군에서(요리사) 우리나라가 제외가 되면서 더이상 2년 조건이 없어진 걸로 압니다. 저는 이 조건이 있을 때 비자를 받았고, 지금은 이 조건이 없어진 상태이고..미국내에서 F1 신청이 waiver 없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변경 과정에서 변호사님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법이 바뀐지 얼마 안되어서…잘 알수가 없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