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 으로 1년정도 해외 채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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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76.***.237.213 2199

    2009년 9월 즈음에 결혼으로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지금 해외에 1년정도 일을 하고 올까 생각중입니다. USCIS보니까 일반 영주권자는 1년미만은 상관없고 1년 이상은 I-131내고 서류 받고 들어오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임시 영주권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내년에 영주권 연장 신청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궁금하구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