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주세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H4B)

  • #490866
    help 98.***.251.236 2399

    오늘 좀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도와 주세요.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단 저는 6월 말까지 OPT로 일하고 있었고 제 남편은 F-2로 체류중이였습니다.

    제가 새로운 직장에서 H1B(non-cap)로 7월 1일 부터 일을 시작했구요. (계속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visa stamp를 받은건 아닙니다) 

    H1B 서류 시작할때 제 dependant로 남편도 넣었구요( family members that will also need to be processed under the visa application가 있냐고 해서 남편 information 다 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H4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류가 안 와서 HR에 문의해 보니 그 쪽에서는 제가 일할 수 있는 것만 처리했다면서 자기네는 내가 일할 수 있느냐 아니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family는 자기네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네요. (완전 황당하죠..)

    이런경우 제 남편은 현재 H4가 없는 게 맞나요? 현제 H4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H4를 신청하려면 신분 변경으로 을 했어야 하는데 이미 제 H1이 시작되서 남편 H4 신청이 가능하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485진행중이여서 일단 불법 체류는 아닌것 같은데 이런 경우 H4 신청해야 할까요?

    • 간접경험 72.***.253.90

      H1B 서류 시작할때 제 dependant로 남편을 넣었다고 해서, 남편이 자동으로 H4가 나오는 건 아니구요…
      남편도 따로 H4 신청을 해야합니다. H4는 언제든지 할 수 있구요…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본인의 H1 승인서류만 첨부하면 변호사 없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485펜딩이면 H4 필요 없을텐데요…

    • 손톱 68.***.185.28

      485 펜딩중이고 AOS상태시라면 H4가 필요없습니다. 만일 485가 기각되었을지라도 H1B가 있으면 추후에 H4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H4를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괜히 할 필요는 없지요.

      그리고 가족은 회사에서 신경써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비용도 본인 부담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