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denial 항소 진행중 타회사의 E-2 Employee비자 전환

  • #490865
    steling 71.***.132.137 2362

    조금 복잡한 상황 입니다
    금년 4월초 h1b 트랜스퍼가 리젝트가 되어 항소 과정 입니다
    (현재는 그전 회사에서도 관뒀고 새로운 곳에서도 승인이 나지않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에서 잡오퍼가 들어와서 H1 트랜스퍼 가능여부를 알아보니
    제 현재 신분이 항소 중이라 불가능 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던중 저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회사에서 H1트랜스퍼가 아닌
    E-2 Employee비자로 전환 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는 L1비자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근 3년중 1년 반이상은 그회사 서울 본사에 근무)

    이경우 저는 현재 아무런 일도 할수 없는 상황인데
     (저의 상황은 전회사  에서 2월 10일자로 H1스폰 종료 상태, 새로운 곳 트랜스 DENIAL 되어 항소 진행중, 또 새로운 곳에서의 잡오퍼 e2제안 받은 상황 입니다)

    질문
    1) 새로이 E-2 Employee비자 전환이 가능 한지요?(또는 L비자)
    2) 가능 하다면 현지 미국에서 전환 될수 있나요?
       아님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받고 와야 하나요?
    3) 가능 하다면 비자 취득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급행 신청도 가능 한가요?
       (그쪽에서 급하다고 신청 되면 바로 7월말 중에 오라함)
    4)  E-2 Employee비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5) E2전환이 불가능 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6) 전회사 H1스폰 종료 일자가 2월 10일 이므로 out of status 180일이 되는 8월 8일 이전에 미국을 떠나야 나중에 재입국시 법적인 불이익이 없는지요?(현재 항소 기간이 13개월 이상 걸린다고 변호사가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LMG 209.***.193.24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은 원글님의 상황에 대해 매우 자세한 정보를 알아야 드릴 수 있는 것 이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인 “재입국금지조항”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180일 미만으로 불체를 하면 재입국시 문제없다라고 알고 계시고 일부 변호사들도 이와 유사하게 알려준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는 아마도 주로 영어로 하는 언어소통의 작은 오해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단 하루의 불체가 있어도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거나 입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체의 사유가 고의적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 이라면 영사나 입국심사관에게 재량을 주어서 비자발급과 재입국을 선별적으로 허락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조항이 180일 이상 불체시 3년간 입국금지, 1년 이상 불체시 10년간 입국금지를 의미하는 재입국금지조항입니다. 즉 불체가 180일이 되면 입국심사관의 재량을 없애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재입국을 금지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180일미만의 불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불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불체를 하더라도 그 일수를 가능한 줄이는 것이 추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 입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