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transfer와 grace period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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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76.***.71.84 2254

    현재 포닥으로 일하고 있는 J1 입니다. 작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받았고, 2년 룰은 적용안됩니다. 그래서 웨이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 직장에서는 내년에도 오퍼를 한 상태이지만, 아직 J를 연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의 취업(H1B)을 알아보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grace period 에 일을 못할 경우, 생활비가 문제가 되거든요.

    1. J1 이 만료된 후 grace period (30일) 동안은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새 직장으로 옮기기 전에 있던 직장에서 이 기간동안 그냥 한 달을 일하면서 보낼 수는 없는지요? 새 직장으로 옮길거니까 J를 연장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새 직장에서의 H 비자는 10월 1일 부터 가능할 것 같아서요.

    2. 만약, 새 직장에서 잡 오퍼를 받고 9월 1일 부터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가능한가요? J1을 트랜스퍼해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 직장에서 J1을 연장해 놓고 한 달을 채우다가 10월 1일부터 H 로 일을 시작해야 하나요?

    3. 다디던 직장에서 J1을 연장하려면, 만료되기 한달 전에는 연장신청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트랜스퍼 하는데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7월 말까지 J 비자 트랜스퍼 신청이 새 직장에서 들어가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