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질문했는데 h1b로 일하는 중 승진했을 경우 visa sta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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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승진 visa stamping 98.***.171.1 2437

    며칠전, h1b로 일하는 중 같은 부서내에서 승진했을 경우 visa stamping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허서연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요.
    회사 HR과 일하는 변호사가 수정된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했다네요. 수정된 청원서를 내도 I-797은 다시 발급되지 않는다고 하고, 수속 기간이 2달 걸리고, 두달 후 승인되면 그때 I-129를 준다고 했답니다. 문제는 8월에 한국 방문 예정이라서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한국 방문, 대사관 방문해서 visa stamping 해도 될까요?
    우선 지금 있는 기존의 I-129와 I-797로 visa stamping 해도 되는지,
    된다고 해도 회사에서 고용증명서 발급받아 가면 기존 청원서와 job title이 다를텐데, 이를 어찌하면 될지.. 생각이 많습니다.
    HR 통해서 변호사랑 이야기하다보니 진행이 늦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12.***.235.74

      1. 어짜피 기존의 I-129 / 797을 들고 가서 스탬핑을 받으실거면, 대체 수정된 청원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뭔지…??

      2. 아래 글에서도 그랬지만, 기존 잡 타이틀과 승진후 잡 타이틀을 말씀 안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확실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 원글 64.***.37.140

      수정된 청원서는 회사 변호사가 제출한 것입니다. 한국 방문 날짜는 미리 잡히고 휴가도 회사에 말해놨는데, 중간에 승진이 되어서 수정된 청원서에 대한 approval을 한국 방문 전에 받을 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수정된 청원서를 넣게 될 줄도 몰랐구요.
      기존 잡 타이틀은 lead analyst이고 승진후 잡 타이틀은 같은 부서 내의 manager입니다. 이 글 다시 보시면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