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인의 I-485를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시군요.
“그리고 지금 체류신분은 inactive H4입니다. (이부분은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남편 회사변호사가 영주권신청하려고 바꿨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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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ctive H4’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작년에 F1으로 입국한 후에,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COS)을 하신 것 같군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 I-539 서류를 신청했을테고 (즉, 본인이 그 신청 서류에 사인을 했을 것임),
아래 부분에 새로운 I-94가 인쇄되어 있는 ‘I-797A’라는 승인서 편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체류신분은 H4 입니다.
현재 H4 체류신분이면 AP가 없이 출국해도 됩니다.
재입국 시에는 기존의 H4 비자 스탬프를 사용하시면 되구요.
(물론 이미 AP를 받으셨으면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져 가는 것이 좋겠지요.)
만약 입국 전에 I-485가 승인되면, 승인편지나 영주권 카드를 한국에서 전달받아서
입국할 때 입국심사관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냥 H4 비자로 입국하면서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출국시에, I-797A에 받은 H4 I-94와 지난번 입국 때 받은 F1 I-94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만 제출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만약 현재 H4 체류신분이 아니면 (즉, 체류신분이 H4라고 쓰여진 I-94가 인쇄된 I-797A를 받지 않았다면)
AP가 없이 출국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