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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와이프는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EB3 (2005년 1월 우선순위)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만전에 8년간 다디던 회사에서 레이오프가 되서 영주권 취득이 거절될듯해서 (취업기반의 영주권신청은 결국 잡이 없으면 영주권이 거부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하더군요) 시민권자인 아내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시민권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시 소요기간? (임시 영주줜및 여행허가서는 언제쯤?)
2. 기존에 추진하던 제 영주권 신청케이스를 재활용할 방법(기간단축을 위해서)?
3. 결혼 증빙 서류를 포함해서 기타 서류는 어떻게 준배해야하는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