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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가 만료된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학교에 물어보니 I-20만 유지하면 체류할수있다고 하고
앞으로 2년정도 남은 학업동안 한국들어갈일이 없을것 같아서 연장생각을 안했습니다.그런데 주변분들이 그렇게 체류하는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나중에 H비자를 받거나 영주권 받을때
학생비자를 유지 하지 않은것 때문에 거절될 수 있을것 같다고 잘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실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