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대사관에서 H4 동반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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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 신청 216.***.224.64 2267

    안녕하세요,

    H4 동반 비자를 한국내에서 신청하기 위한 절차와 그 밖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여쭤 보려고 글 올립니다.

    우선 제 현재 신분은 H-1B petition 이 approve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현재 미국에서 B-2 비자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국시에 B-2 비자로 최대 09/23/2010 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내서 체류 변경을 신청하려 했으나, 현재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된 기간이 10월 이전이다
    보니 미국내에서 체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제 신분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10월 안에
    아내가 H-4  동반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1. 아내가 혼자가서 H-4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저와 함께 입국해서 절차를 함께 밟는 것이
    나을까요? (H-1 가 10월에 변경 완료되도 비자 스탬프가 없으니 같이 나가서 해도 상관이 없을 듯 하지만,
    회사일정상 아내가 혼자서 하는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2. 제가 만약 같이 나간다면, H-1B를 신청할 제가 주 신청인이됨으로 최소한 미국에 동반 입국하거나 먼저 입국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정확한가요?

    3. H-4 를 혼자 신청할 경우나 제가 같이 나가서 신청할 경우 비자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제 경우는 이미 체류 변경이 된후에 나가서 visa stamp만 받는 것으로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내의 경우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 걱정입니다.

    4. 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구비서류외에 가족관계를 증명할만한 서류로 영문 공증된 혼인증명서 하나로 충분할런지도 궁금합니다.

    5. I-797 서류는 H4 신청시 필수 첨부서류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서류  목록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질문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 생각에는 76.***.162.43

      1. 상관 없지만, 저라면 나가서 함께 하겠읍니다. 이 참에 본인도 스템프 받아서 자유롭게 미국을 드나들 수 있게 해 두는게 좋습니다.
      2. 제 생각에는 관계 없을 거 같습니다.
      3. 차이 안 날 거 같습니다. 진행이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4. 충분 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제적 증명서 라는 것이 모든 걸 보여주는 서류라 더 좋을 지도 모릅니다. – 예전의 호적 등본
      5. 797 A 가 원본인데 ( C는 사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이니, 반드시 필요합니다.

      답변이 없길래 제 생각을 적어 봤읍니다. 부인이랑 떨어져 있는게 별 큰 문제가 아니라면, 회사일이 조금 안정된 후 뒤따라 들어 가셔서 함께 받는게 가장 좋을 둣 합니다. 따로 들어오는 건 문제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