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 J1

  • #490672
    세라비 69.***.50.175 2339

    안녕하세요.

    저는 OPT가 7월 17일에 끝나는데요, 지금 인터뷰 중인 회사에서는 J1 만 해 줄 수 있다고 해요. 알아 보니까 J1은 2년 룰이 있는데, 이 HR 담당자는  우선 J1으로 고용을 한뒤에, 나중에 H1b로 퍼머넌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7월 17일 지나서 J1 들어가면, 한국가서 있다가 비자 받아서 다시 나와야 하는건가요? 저는 어쨌거나, 저는 17일 전에는 출국을 해야 하는거죠?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J-1 Trainee 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OPT가 종료되면 Grace Period 전에 출국 하셔야 합니다. J-1비자 수속에는 보통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J-1 비자로 입국하신다 하더라도, 2년 거주규정을 면제 받아서 H-1B를 이후에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