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곤란한 상황, 방법이 없을까요??? H1B 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 #490668
    바부탱이 170.***.219.195 3002

    그것도 8개월전에…(작년 10월 만료)
    현재 포닥으로 일하규 있으며,  notice mail 받았을때 학과 비서에게 얘기했는데 흐지부지 잊어버리고(이여자도 같은 메일을 ISSP 에서 보냈다는데 지금 모른다고 시침떼는군요) 저도 그때 같은 department 의 다른 랩으로 옮기는 시점이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같은 소속이라 자동으로 extension 되는줄 알았죠.  못챙긴 제 본인 잘못이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가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ISSP 에서는 에누리없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하고… 3년간은 다시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green card 는 아직 시작을 안해서 아무것도 pending 된 상태도 아니고…

    알고싶은것은… 계속 머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전에 현재 모든일을 멈추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 한가닥 희망을 걸고 …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음냐 99.***.67.10

      에구… 어쩔 수 없네요. 그냥 돌아가셔야 할 듯..
      다른 status로 바꾸거나 NIW로 영주권을 신청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건 이민국이 실수로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는 운에 맡기는 거라…. 정 급하시면 그런 방법을 써 보세요…

      지금 아마 미국에 그냥 계실 수 있는 것은 이민국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그렇다고 합법체류가 된다는건 아니구요.) 만약 위 방법을 시도해서 리젝이 된다면 그댄 가차없이 나가셔야 됩니다. 리젝될 확률이 높지만요.

      여기만 알아보지 마시고 딴데도 알아보세요.

    • 음냐 99.***.67.10

      그냥 모른 체 하고 H1b를 새로 신청해 보세요. 이것도 리젝될 확률이 거의 높지만서두요. 아마 신청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아예 신청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말씀드린 거구요. 그런 방법이 통한다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그러니 오해 마시길… 그냥 안따까운 심정에..

    • 기다림 70.***.49.241

      리류를 학교 잘못으로 못하신건지 아님 본인이 잘못해서 못하신것에 따라 좀 다르죠. 예전에 여기도 아는 분이 만료가 된것을 학교에서 리류를 하지 않아서 잘못되었는데 학교가 잘못한것을 인정하고 무슨 서류를 보내서 다시 revoke한적 있어요. 비슷한 경우지만 쉽게 처리한다면 다시 H1b를 학교에서 연장신청한후 이걸 가지고 한국나가서 다시 새로 받아오는 방법도 있을것 같네요. 관련 증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ISSP오피스 높은 사람과 계신 dept에 담당자에게 도움을 청해 보세요.

    • 12.***.8.30

      일단 부득이 하게 한국가게 되더라도
      3개월 이상 불법체류로 인한 3년인가 10년인가의 입국금지를 당하지않게
      미국에서 미리 조치하시고 한국 가셔야 합니다. (저도 방법은 모릅니다)
      한국회사 모든 입사서류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미국, 일본 말하는것임) 중소기업은 몰라도 한국 대기업 취업에는 결격사유가 됩니다.
      한국가셔서도 불이익을 받을까 심히 걱정.

    • 바부탱이 170.***.22.185

      답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단지 한국을 들어가기싫어서 이러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있던 일 시작한지 1년도 채 안되어서 그마나두고 한국을 ㅤㅉㅗㅈ겨가듯이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기다림님]… 답변 감사합니다.
      염치없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여쭙겠습니다.
      ISSP director 의 메일에는 “An extension request was never initiated by the department” 라고 합니다. 사실이구요. 저는 학과 아줌마한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전혀 이루어진것이 없거든요. 하지만 ISSP 에서 이 아줌마한테 작년 5월에 이메일로 제 비자 만기를 notice 했다는데 이메일을 못받았다고 하는군요. 잘못을 인정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암튼, 제 boss는 어떤 alternative way 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고 또 제게 저를 도와줄 방법이 있다면 얘기 하라고 했으니 아마도 가능한 벙법이 있으면 충분히 도와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서류를 누가 작성해서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그리고 그 외 어떠한 얘기도 도움이 될거 같으니 알려주시겠습니까?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누구의 잘못을 꼭 따져야 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닌 제 3자의 잘못일 경우 이민국에서 면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Extension이 된것으로 간주하고 H-1B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 (고용유지)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본인의 실수만 아니라면, 실수한 사람이 담당 변호사가 아니고 직장 동료등의 경우라도 승인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민변호사를 꼭 만나서 상담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소렴 68.***.185.28

      근데.. ISSP가 어느 기관인지요? 이곳의 director가 법적으로 원글님을 추방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서요.

    • Night owl 170.***.207.146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셨군요. 본인이 너무 무지하셨거나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 지금에 와서 원글님을 비난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8개월이 지났다면 좀 많이 지난 상태인데요..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학과의 비서나 ISSP 담당자나 누구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학교 측에서도 잘못이 있는거거든요? 지금 H visa로 만료된지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으셨죠?
      학교 측에서도 원글님의 비자 status를 확인하지 않고 계속 고용한 것이 되는건데요.
      ISSP, Human resources 등 조금 높은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시고 변호사와도 꼭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바부탱이 170.***.22.185

      Night owl 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적인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좀 힘이 되는군요.
      ISSP 에는 저보다는 아마도 변호사가 접촉하는게 나을거라고 생각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boss 도 변호사가 ISSP 와 contact 하는게 나을거라는 얘길 해주는군요. Boss 도 자기가 해줄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얘기하라고…
      ISSP 에서는 어제부로 “terminate in the system” 한다고 하는군요.
      주위에 여러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좋은 의견 있으신분 조언 부탁합니다.

    • 소리네 108.***.208.163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Nunc Pro Tunc’이라는 것을 알아 보십시오.

      [참조]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garykim&wr_id=1388
      불법 체류자의 구제방안-Nunc Pro Tunc relief

      * http://www.murthy.com/news/n_nunpro.html
      Nunc Pro Tunc H1B and H-4 Cases Appr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