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연장 불가능할때 CPT 라는 옵션에 대하여

  • #490651
    편두통 67.***.24.100 2707

    저는 h1-b 6년차 중대형 규모의 회사에 재직중인 프로그래머 입니다.

    이번에 Eb2 로 영주권 프로세스에 들어갔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지연이 되어서 결국 LC를 늦게 접수하여 더 이상 h1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절망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을 지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계속 다닐수 있다고 하는군요.. 물론 그동안 영주권 수속은 계속 진행되고 회사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전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케이스가 아니라서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학사나 석사과정 중 학교에 등록해놓고 CPT 나 OPT를 바로 시작할 수가 있는건지요?
    지금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 대학원을 등록하고 OPT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일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조언 주실분 계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음.. 69.***.26.54

      이론상으로는 가능할것도 같은데요..

      학교에 등록해놓고 CPT로 일을 한다는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보통 학교에서 학기중에 인턴쉽을 하는것이 이러한 방법입니다.

      다만 지금이 벌써 7월인데 9월학기에 등록할 수 있는정규코스가 있는지가 문제일 것이고, I-20을 받으려면 풀타임학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학부 12학점, 대학원 9학점이상 무조건 수강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수강을 하면서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것이 가능할런지 모르겠고,

      풀타임으로 일하시려면 수업을 못듣게 될 것인데, 이러한 것을 학과에서 허가해주느냐가 또다른 문제일 것이고, 수업을 다 챙겨 들으시려면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니기가 힘들 것이고…

      학기 시작후에 CPT신청을 하고 SEVIS에서 어푸르브 받고 하는것이 바로 되는것이 아니라서 그 사이에 회사를 잠시 쉬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구요..

    • 하얀저녁 184.***.19.171

      윗분 잘 설명해주셨는데 하나 잘못 된점 지적합니다.
      CPT는 OPT완 달리 이민국이 아닌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cpt 허가해준 i-20만 만들어주면 바로 일할수 있고 당연히 sevis approval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어찌됐든 윗분 말처럼 정상적인 학교에는 그런 편법이 통할리 없고, 불법은 눈감아주는 학원쪽을 알아보셔야 할겁니다.

    • 소리네 199.***.160.10

      법에 보면 1년 규정에 예외가 있긴 합니다.

      8 CFR, Sec. 214.2(f)
      (10) Practical training.

      (i)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programs .
      … Exceptions to the one academic year requirement are provided for students enrolled in graduate studies that require immediate participation in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 cpt는 69.***.65.71

      학부든 대학원이든 들어가자 마자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고요, 적어도 2학기 가을, 봄학기를 연속적으로 끝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을학기 등록하자 마자 쓰는게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