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복수국적법에 관련하여 시민권회복에 관해 여쭙니다.

  • #490537
    궁금이 132.***.14.239 2225

    제가 약간 희귀한 케이스일거 같은데요.

    부모님의 공부때문에 미국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 계시던 조부님께서 한국 출생으로 출생신고를 하셔서 
    (출생지가 경남으로 되어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완전한(?) 한국인으로 살았고 병역까지 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는
    삼십대 중반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물론 한국국적을 가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신분입니다. )
    저같은 경우, 미국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는건지, 그리고 회복한다고 하면, 
    개정된 국적법에 의해 복수국적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를 드리며,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