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로 회사설립및 세금보고 질문입니다.

  • #490523
    학생비자 68.***.190.91 3693

    전 학생비자로 대학원 공부중이구요.. 현재 남편은 이곳에서 공부 끝내고 h1으로 직장 다니다가 현재는 f2 신분이예요. (회사 재정문제로 결국 f2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하던일로 회사를 차릴려고 하는데요.
    f2 신분으로 회사를 차리수가 있는건가요? 사실 규모가 워낙 작아서 그다지 수입이 있지는 않을건데요.. 월급을 가져가지는 않을겁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씩 회사 세금보고를 할때는 남편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할텐데요.. 현재 영주권 3순위로 들어간 상태고 아직 lc도 받지 못한 아주 초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남편이 회사 세금보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영주권 있는 사람을 꼭 써서 회사를 차리고 그 사람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닭다리 98.***.230.227

      저도 f1 으로 회사를 차려서 스몰 비지니스를 하긴 했습니다. 얼마전 이순위로 영주권을 무사히 받긴 했지만 원래는 하면 안됩니다. 학생비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세금 보고 자료를 영주권 신청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요구 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만일에하나 이민국에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게시판 찾아보시면 그러한 글들도 볼 수 있구요. 저는 회사는 이미 3-4년 전에 클로즈를 해서 세금보고 지난 2-3년 치를 달라고 했더라도 별 상관은 없는 케이스였겠지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불안한게 사실이죠. 회사 차리는 건 쉬워요. 돈 몇백불이면 주식회사 뚝딱 차려지는데요 나중을 생각하신다면 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지인의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재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하나 차리면 세금보고도 불편하고 여러모로 힘들거라 예상됩니다. 부모자식간이라면 모를까…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있지않아도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서도 건너 건너 아는 분이 한국에서 미국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 학생비자 68.***.190.91

      원글입니다) 닭다리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회사를 주식회사로 차려서 회사에 관한 세금보고를 하는건데요. 저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음으로 개인세금 보고 할때는 이윤이 없음으로 하지 않을것 같아요. 더군다나 학생비자라 세금보고 자체가 없겠지요.
      단지 회사에 관한 (주식회사) 회사 세금보고할때 F2신분으로 사인 하는 문제에 관해서 걱정하는거거든요..

      사실 친인척이 이곳에 없는 상태라 누군가에게 회사 사장을 부탁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구요. 남에게 신세지기 싫어서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저희가 하려고 생각했던거구요. 그럼 이민국에서 세금보고 요청할때 그 사람 소셜을 다 조사해서 주식회사에 관한 세금보고도 조사를 하는건가요?
      이윤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두요?

      감사합니다.

    • 닭다리 98.***.230.227

      1. 원칙적으로 학생도 세금 보고 해야하구요…. 수입이 없더라도 수입을 빵으로 해서 1040 NR-EZ 로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center 에 문의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구요.

      2. 회사에서 이윤이 남든 적자가 되든 그거 개인세금보고로 넘어갑니다. 만약 주식회사가 2010 년도에 $100 손해 였으면 개인 세금보고 할때 $100 손해본걸로 개인 세금보고로 넘어가구요… 이득 봤으면 이득으로 넘어가구요.. 서류상 회사가 플러스 마이너스 완전히 제로로 되기는 힘들것 같은데요.

      3. 원칙상 f2 가 사인하면 안되는데 누가 굳이 너 f2 냐 아니냐 따지고 들기 전까지는 IRS 는 당연히 모르겠구요… 이민국도 나중에 회사 세금 보고 자료를 잡아내지 않고서는 모르겠지요. 하지만 개인 세금 보고 할 때 회사에 대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제가 cpa 가 아니라서 회사가 플러스 마이너스 완전히 제로로 되더라도 개인 세금보고에 아예 안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4. 저는 f1 으로 회사를 했었고… 제가 아는 분도 가게를 하시는데 회사 설립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름으로 개인 소셜 사용하면서 비지니스 하고있습니다. 삼순위 485 기다리고 있구요…

      5. bottom line 은 걸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입니다만 이민국에서 세금 보고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곤란해질 수 있다…이민국에서 세금 보고 자료를 요청 하는 대개의 이유는 이사람이 이 회사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여부 확인이기 때문에 회사가 영세회사가 아니면 세금 보고 자료를 요청 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할것 같구요….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건 여기까지인것 같습니다.

    • 추가 168.***.249.51

      1. 맞습니다
      2. 주식회사에서 생긴 손익은 주식회사 몫입니다. 개인과 상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그냥 손해봤으면 손해 ㅤㅂㅘㅅ다고 세금보고 하고 적자인경우 3년까지 크레딧이 따라갑니다.
      님의 경우는 개인은 월급을 받아가지 않기때문에 수입은 0 입니다.
      3. 세무쪽 하고 이민쪽은 분리되있어서 서로 터치 안합니다. 이민법상 레지던스와 세법상 레지던스 틀립니다.
      4. 회사설립시 적어도 한명이상의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도 됩니다.
      단 월급은 받아가면 안됩니다. W2가 생기면 아주 클리어한 증거가 남기 때문이지요
      5. 팁을 드리자면 일단 설립하시고 법인카드로 필요한것들을 잘 사용하십시오. 기름값이라던가 등등으로요. 대신 회사업무인지 개인업무인지 구분이 애매한것들만 쓰셔야 합니다. 영수증도 물론 잘 모아두시구요. 그럼 많이는 못가져와도 회계상 불이익이 없으면서 어느정도 개인 생활비정도는 나옵니다. 소셜 회사 설립에 넣으셔도 월급만 받지 않으면 나중에 이민법상 큰 문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엇구요. 법인카드로 많이 쓰세요…월급대신…

    • 학생비자 68.***.190.91

      원글입니다) 위의 두분 .. 너무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들.. 많이 정리가 되었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12.***.114.90

      주식회사 차려놓고 종업원도 없이 F2 가 서류상 최대주주로 있고……월급은 안가져와도 회사에서 단돈 100불이라도 Income이 생기면 법인세 보고 해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 할 수 있고….학생비자라도 세금보고는 하는것이고…

      이민국에서 회사 차려서 소득 없다고 할꺼라면 왜 회사를 F2 가 굳이 차려야 하며 도대체 누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냐고 물으면…..뭐라고 답 하실지…..이민국이 바보들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