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J1에서 H1B로 변경하는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 #490486
    전원주 173.***.169.174 2345

    안녕하세요.

    급한 상황이라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뉴저지에서 J1으로 일하고 있고 7월 31일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신청을 늦게 하게 되었고 서류준비과정을 거쳐 6월 17일에나 Filing에 들어 갔습니다.

    J1이 만료된 후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해 8월 25일까지 체류하다 한국에서 스탬프를 받고 9월 26일 경에 재입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 서류를 변호사에게 넘겨준것은 5월초인데 파일링은 한달이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들어가면서 너무 늦게 넣어서 프리미엄 프로세스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2년거주룰입니다.

    비자 스템프에는 2년거주룰이 적용되지 않는 데 대사관 측의 실수 인지 DS-2019에는 2년거주룰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있어 변호사 측에서는 waiver를 신청해야 하지 않냐는 얘기를 합니다.

    1. 7월 31일이 J1 비자 만료일이면 그전에 H1B 비자가 신청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승인도 나야하나요?

    2. 만약 신청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라면 9월 25일 전에는 승인이 나서 인터뷰를 보는 게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프리미엄 프로세스를 신청해야 할까요?

    3. 2년거주룰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Waiver를 신청해야 할까요?

    외국인 변호사인데다가 회사측에서 그 변호사와의 컨텍을 회사를 통해서만 하게 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네요. 제가 여러번에 거쳐 항의를 하자 이제서야 다음 주 월요일에 변호사와 직접 통화를 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에 대한 실망도 너무 커서 비자고 뭐고 때려치고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일단 다음주에 변호사랑 통화 후 거취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답변/조언 부탁드립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십시오.

    • eminlawyer 72.***.210.133

      DS-2019에 2-year rule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J-1 waiver를 받지 못한 현 상태에서 H-1B를 신청할 수 없다고 봅니다.

      6월 17일에 이미 신청을 하셨다니, 설사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petition만 승인되고, J-1 waiver를 받을 때까지는 미국 내에서 H-1B로의 신분변경도 되지 않을 것이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1B visa를 받을 수도 없겠습니다.

      이 관계를 잘 아는 다른 변호사와 전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전원주 72.***.208.215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실제 스템프에는 J-1 waiver가 표시되어 있고 상담해 본 변호사 말씀으로는 비자스템프로만 파일링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단, 현재 회사 측에서 컨택해준 변호사는 waiver를 하는 게 어떠냐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