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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취업비자를 준비중 문제가 있어서 글 올려요.
2004년 봄에 J-1으로 미국에 들어갔다가 프로그램 종료후
다시 F-1으로 신분을 변경을 하여 공부를 마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H-1비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취업비자 서류중 J-1 Waiver에 대한 것이 필요 한가요?
제 생각으로는 2004년에 F-1을 받을때 2년 거주의무 조항은 없어진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학생비자를 받을 떄 당시 한국에서 다니고 있던 대학 교류처에서 제 서류를 접수하여서 정확히 웨이버를 받았는지 알수가 없네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