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신분변경 후 다시 H4

  • #490469
    질문 24.***.203.38 2279

    2008년도에 한국에 들어가서 H4인터뷰 후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2009년도에 취직이 되어 미국에서 H1으로 신분변경을 한 후 일하고 있는 중인데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 상황이 생겨서 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럴 경우, 다시 미국에서 H4로 신분변경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예전 H4비자가 있기 때문에 직장 그만 두고 그냥 미국에 스태이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만일 H4로 신분변경을 해야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한국 방문할 일이 있을 땐 다시 H4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 H4비자로 그냥 나갔다 들어오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이곳에서 신분변경을 한다면 직장 그만 두고 신분변경 승인까지 갭이 있을 텐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 아지면 직장 그만 두고 며칠 내에 미국을 나가야 하는 규칙이 있는지요.

    답변/조언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H1B는 직장을 다니시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직장을 그만 두시게 되면 바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질문님의 경우, 직장을 그만두시기 전에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거나 H4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출국하셨다가 H4로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국하실 경우, 기존 비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시기 전에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독자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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