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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에 한국에 들어가서 H4인터뷰 후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2009년도에 취직이 되어 미국에서 H1으로 신분변경을 한 후 일하고 있는 중인데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 상황이 생겨서 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이럴 경우, 다시 미국에서 H4로 신분변경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예전 H4비자가 있기 때문에 직장 그만 두고 그냥 미국에 스태이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만일 H4로 신분변경을 해야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한국 방문할 일이 있을 땐 다시 H4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 H4비자로 그냥 나갔다 들어오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이곳에서 신분변경을 한다면 직장 그만 두고 신분변경 승인까지 갭이 있을 텐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 아지면 직장 그만 두고 며칠 내에 미국을 나가야 하는 규칙이 있는지요.
답변/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