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면 1년 6개월 ~ 2년 정도 후에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인 듯 합니다.
2. 8월 18일에 학위 프로그램이 종료한다고 하므로, 아직 석사 학위는 없으신 것으로 짐작됩니다. 따라서,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H-1B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사학위 전공이 하시는 일과 관련이 있는 분야라면 학사학위를 가지고 H-1B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의 quota 소진 추세로 보아, 석사학위 취득하신 후에 H-1B를 신청한다고 해도 문호가 열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OPT 기간동안에는 EAD를 가지고 있으므로, OPT 상태에서 H-1B를 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만, OPT 없이 곧바로 H-1B를 신청한다면 H-1B petition이 승인될 때까지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4. 미국 내에서는 체류신분을 바꾸시게 되는 겁니다. 미국 내에 체류하는 동안은 체류신분만 H-1B로 변경하면 아무 문제없이 일하면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Visa는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때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F –> H 로 신분을 변경하고 나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더 이상 F visa를 사용할 수 없고, 체류신분에 맞는 H visa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H 신분을 취득하시고, 나중에 해외여행을 할 기회가 있으시면 그 때 visa interview 받고 H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굳이 visa만을 받기 위하여 한국에 다녀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념하실 것은, H visa를 (서류상) 일 시작하기 전에 미국 밖에서 받게 될 경우에는, H visa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시기상의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H-1B worker로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이 10/01/10입니다. 만일 님께서 H-1B 신청 서류에 10월 1일부터 일을 하는 것으로 한다면, 님께서 H-1B visa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9월 21일부터만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설사 H visa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