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아이가 아리조나로 교회에서(수정판)

  • #490458
    신분 12.***.176.148 3553

    가는데요.
    저와 아이는 현재 LA 에 살고 있고, 아이는 고등학생인데요
    체류신분은  I-485 PENDING 중이고요,
    H1/H4 VISA 상태는 끝났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서 가는 아리조나로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요새 아리조나가 신분조사후 추방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걱정중입니다.
    이 아이를 보내도 신분에 아무 문제는 없을까요?
    만일에 없다면, 신분증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겠나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74.***.177.186

      쉬운 질문을 괭장히 어렵게 적었군요.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신지(현재 어디에 계신지)
      -유효한 한국여권은(혹은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신지
      기본정보를 적어야 원하는 답변을 할수 있을거 같은데.

    • 음2 74.***.177.186

      비행기 탈때는 대한민국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가지고 비행기 타면 될거 같구요.
      신분조사를 대비해서
      I-485 Receipt 이나 혹은 pending상태인걸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될거 같은데..
      불체 기록없이 i-485 팬딩이라면 불법 상태는 아니므로 걱정 하지마세요

    • 꿀꿀 64.***.152.131

      H1/H4 가 끝났다면 다른 체류 비자가 없다는 말씀인듯 한데요,,
      485 펜딩이라도,, 체류비자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H1/H4 가 없다면 이미 불체 시작인데요,,
      서류 가 있어도 불체면 걸리면 안될듯 합니다,, “음” 님 말씀대로 좀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듯,,

      • 꿀꿀 64.***.152.131

        원글님께서 체류상태는 485 펜딩이라고 하셨는데요,,
        485 는 영주권과 관련한것이지 체류비자가 아닌걸로 아는데요,,아닌가요?

        • 지나가다 207.***.156.250

          485가 분명 영주권 신청서이지 비자는 아닙니다. 당연히 비자는 임시 거주 허가서이기에 영주권과는 그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영주권이 한단계 위 레벨의 신청서이지요. 그래서 485를 신청하면서 765와 131을 통해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를 같이 신청해서, 485 승인시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출입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485 신청후 받은 임시 워킹퍼밋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모든 비자 (H, F 등등)는 그 효력을 잃고 체류신분은 485 펜딩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문제는 만일 485가 거절되면 그 순간 불체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불체를 면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485가 승인될 때까지 받은 임시 워킹 퍼밋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원래 신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윗분의 경우, 현재 체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아이 68.***.163.11

      아이 신분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여권 있지요? 혹시 드라이브 라이센스 있습니까? 없더라도 걱정마세요. 웍퍼밋을 신청하지 않으신거 같은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동안 불체한 기록만 없다면 아이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겁니다.
      비행기는 여권이나 드라이브 라이센스만으로 탈수있어요.
      미국내 여행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