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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트랜스퍼하고 있습니다 (학교 -> 학교).
옮길학교에서 처음에는 제것과 함께 파일링한다고 학교에서 아내와 아이용으로 I-539제출하라고 하더니, 오늘은 전화해서, 아내와 아이의 현재 H4 신분이 (비자는 아직 스탬핑 안한상태, approval notice만 있습니다) 내년 9월에 만기가 되고, 제 신분에 자동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제것만 파일링한다고 하는데, 이것 정말로 괜찮은 건가요?가족과 함께 H1 트랜스퍼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나 변호사님 제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혹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서요….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