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approve전에 I-140를 진행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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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2 75.***.144.48 2311

    방금 저희 변호사에게서 e-mail이 왔는데 evaluation위탁한 기관으로부터 제 남편의 경영학 석사와 경력 6년이 석사학위와 동일 수준으로 인정되었다면서 PERM approval 기다릴 필요없이 다음 단계를 진행해도 된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  모두 EB-2경우 PERM 허가난 후에야 I-140를 진행하는 거로 아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참고로 남편은 미국에서 MBA과정을 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채로 마쳐서 석사학위는 없습니다. 

    저희 case를 맡은변호사는 한인 2세로 지금까지 진행으로 보아서 일을 깔끔하게 하고 정직하다는 인상입니다. 수임료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저희 E2 visa 연장이 제가 혼자 처리하다 거부된 것을 MTR해서 approval받아주었는데 일을 정확하게 잘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mail을 받아서 여러분께 여쭙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원글 75.***.144.48

      제가 실수했네요. 경영학 학사와 경력 6년입니다. 석사는 수료구요.

    • 지나가다 75.***.191.61

      Schedule A 케이스를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Schedule A 케이스는 전문 분야에 exceptional ability 를 소유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판결이 되면 PERM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요새는 PERM 허가 받는데 약 4-6 개월 인데 확실하지 않은 exceptional ability 케이스로 꼭 진행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경영학 학사와 경력 6년으로는 exceptional ability 조건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사학위 경력 6년 으로 PERM EB-2 가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