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지난 아이에게 해줘야 하는 재신청을 아짇 못했습니다.

  • #490423
    이승 174.***.223.41 2273

    다음달이면 만 16세가 되는 아들이 있는데 제가 모르고 14세가 되는 해에 해줘야 하는 영주권 다시받기(?) 그런걸 못해줬습니다.

    7월에 이사를 가면 그 이후에 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늦은경우 받을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영주권을 빼앗긴다거나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요?

    걱정이 되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j 67.***.78.13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14세 직후 30일 이내면 수수료가 없는데 넘었으니까 수수료 내는 것 말고는 아무 불이익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