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받기 급한 질문입니다.

  • #490415
    윤맘 184.***.213.237 2327

    1990년생 아들은 F2 신분으로 미국 고등학교를 2009년 6월 졸업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비숙련 영주권 수속 진행중입니다.
    2003년 9월 우선일자를 가지고 있고, 현재 I-140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대학 공부를 하려면 F1으로 신분을 바꾸어야 한다는
    인터내셔널 입학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8월22일 정도에 시작하는 대학 공부를 하려면
    신분을 바꾸어야만 하는데
    F1은 비이민 비자의 종류이고, 이민을 신청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F2로 수업을 듣는다면, 동네 커뮤니티 칼리지를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수업을 듣는데 있어서 제한이 있다고도 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만약, 위험을 무릅쓰고 신분을 변경 한다면
    신분 변경 절차는 학교에서 하게 되는지
    아니면 변호사님을 통하여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면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맘

    • 유학생 137.***.13.81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우선 일자로 봤을때 문호가 아직 열리지 않으신 듯 한데..
      그럼 자녀분께서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적이 없으신 것 아닌가요?
      f-1으로 변경 신청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신분 변경은 안전하게 변호사를 통하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 허서연 68.***.109.215

      윤맘님,
      F1으로 신분 변경을 하실 때에, 이민을 신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No라고 하시면 됩니다. 비록 자녀분이 영주권 수속의 “derivative beneficiary”이기는 하나, 비숙련공으로 이민 비자 신청을 하신 분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지, 자녀분이 신청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No”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신분 변경 절차는 직접 하셔도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독자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윤맘 184.***.213.237

      두 분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 문의 신분 변경에 대한 의뢰를 허서연 변호사님께 따로 여쭈어도 되는지요.
      저는 버지니아에 있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윤맘님, atty.huh@gmail.com 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