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비자

  • #490405
    jj 207.***.58.130 2291

    안녕하세요

    o비자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쪽으로는 아는게 전혀 없어요..
    추천해주실 변호사님알고 계시는분 정보좀 부탁 드려요
    • eminlawyer 173.***.146.227

      O visa는, 자신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서류증거와 추천서 등을 통하여 입증함으로써 받는 취업비자 중의 한 가지입니다.

      보통은 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많이들 받기 때문에 혹자는 예술인 비자라고도 부르지만, 기실 분야의 제한없이 어느 분야에서든 자신의 뛰어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무용가, 화가, 디자이너 등은 물론, 요리사, 태권도 사범, 카레이서, 과학 분야의 연구원, 사업가, 운동선수 등도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O-1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체류기간은 처음에 3년까지 가능하고 그 후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O visa를 신청할 때에는, 연방 노동부가 정해주는 임금 하한선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H-1B에 비하여) 고용주에게 sponsor를 부탁하기가 수월한 장점이 있으나, O visa를 위해서도 일을 할 직장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job이 full-time job일 필요도 없고, temporary job이어도 가능합니다.

      만일 O visa를 받기에 경력이 “차고 넘치는 정도”라면, 취업이민 1순위를 통하여 고용주의 sponsor 없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