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질문입니다.

  • #490398
    배태현 74.***.52.20 2325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문의글을 올립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곧 국제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제 와이프는 24살 이구요
    만약 장모님께서 국제결혼후에 임시영주권으로도 자녀에게(24세 기혼)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임시영주권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니면 2년뒤 영주권을 취득후에 영주권을 신청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5년뒤에 시민권을 취득후에 자녀(24세 기혼)에게 신청을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 위의 상황에서 저희가 체류를 하게 된다면 불법체류인가요?
    아니면 pending 상태중이라 체류는 가능하지만 대학을 가려고 하면 국제학생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을까요?
    저희는 지금 와이프가 F1이고 제가 F2로 체류중이구요
    장모님은 F1으로 계시다가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kevin 24.***.140.126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일단, 시민권자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취득은,일단 조건부영주권으로 2년경과후 결혼증명으로
      청원을 하시면, 정식 영주권으로 발급받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초청 영주권 취득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및 가족신청보다 시일이 많이 걸리는것이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및 가족은 약 6개월에서 1년이내에 취득이 가능하고, 영주권배우자/자녀는 4-5년이었으나, 최근에 2-3년정도로 빨라진느낌입니다. 참고하세요

    • 나그네 71.***.111.142

      먼저 영주권자의 기혼자녀는 영주권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장모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후 3년후엔 시민권신청이 가능한데
      시민권을 따고 나면 기혼자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주 오래걸립니다
      그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하구요…
      자세한건 비자 불레틴을 참고하시기를…

    • 69.***.167.82

      제가 알기로는 우선 장모님께서 시민권을 따셔야 해요 (영주권 취득 후 3년) 그리고 나서 성인 기혼자녀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데 지금 문호를 봐서는 거의 10년 걸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 기혼자녀 68.***.163.11

      일단 장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셔야 기혼자녀 초청을 할수있구요.
      기혼자녀 초청 해서 영주권 받는 기간은 8~10년 걸립니다.
      물론 체류신분 유지 하셔야합니다.
      맨윗분 kevin님은 잘못알고 계시네요.

    • 자녀초청 136.***.1.3

      1. 영주권자 기혼자녀 초청 : 안됩니다.
      2.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 : 오늘 현재 우선 일자 01년 9월 1일
      3. 소요예상 기간 : 어머니가 시민권 따는데 3년. 그때 기혼자녀 초청하시면
      그때 비자 발급 우선일자를 봐서 다시 계산해봐야 알 수 있음.

      현재, 얼마나 걸릴 지 계산 할 수 없습니다. 기혼자녀 초청 받으시고 우선일자가 될 때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 유지하셔야 합니다. 혹 3년 뒤 어머님이 시민권 받으시고, 기혼자녀 초청 신청을 하셔도 그 신청서만으로는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