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Vias 및 Green card

  • #490371
    김 서 원 24.***.91.18 2347

    일단 지난주로 H1 Visa받았던 회사를 그만두고 내일부터 다른 직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옮기는 회사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것이 처리된다고 걱정말라고 하시는데 적어도 언제까지 트랜스퍼가 되어야 하나요?
    전 회사에서 apply 한 분야(마케팅)랑 똑같이 신청이 들어가야 하나요?새로운 회사가 전에 보다 규모도 크고 튼튼한데 그래도 걱정이 되네요 처음이라…
    새로운 회사에서 바로 영주권도 스폰서 해준다고 했는데 H1 트랜스퍼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간 H1 이 나온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할때 특별한 학력의 (참고로 전 한국에서 associate degree 입니다)요구 사항이 있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joaclick 24.***.205.17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H1 비자의 transfer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된후에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현재의 스판서에서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 456 208.***.216.89

      저도 여기서 많은 정보 들을 받지만, 이렇게 자기 비자 문제에 관해서, 미리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하시는 분들 보면,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H1트렌스퍼 해서 회사를 옮겼는데요.

      저는 업무시작일 전 2-3주 부터 준비했지만, 그래도 졸이는 마음으로, 전회사 그만두는 날까지 승인이 안나서 정말 조마조마하게 퇴직했는데, 다행히 다음날 바로 승인 이나서, 새회사로 옮기는데 는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위에 말씀하신것처럼, 새회사에서 일을 하시려면, 트랜스퍼 서류가 접수된 후에나 일을 시작하실수 있고, 요즘에는 시스템이 바꼈서, 트랜스퍼 접수전에 LC 승인을 받아야 하고,

      LC 승인은 신청하고, businessday 7-10일 이후에 받을수 있습니다.
      접수되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일도 못하고, 현 스폰 회사에서 근무하셔야 합니다.

      제가 마음 졸이던 생각이 나서, 답답한 마음에 오랫만에 답글 적습니다.
      기분나쁘게 생각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