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 EB2 동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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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 76.***.193.57 3011

    회사에서 H1은 입사후 한달뒤 스폰서를 해주는데 영주권은 1년뒤에 시작하자고 합니다. 영주권 비용을 제가 내고 영주권 진행을 같이 해도 되겠냐고 문의 했더니 된다고 합니다. 

    1. 회사 변호사와 움직이는 것 보다 제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시작하는 편이 더 좋겠죠?
    2. H1과 영주권 수속과는 무관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시작하고 한달 뒤에 바로 영주권 수속 들어가면 되나요? 
    읽어주신 분들 그리고 답변 주실 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 닭다리 72.***.193.70

      지금 신분이 F-1 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리자면 영주권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무관합니다. 만에하나 한달뒤에 회사에서 H1 접수를 안해줄 경우를 대비(?)해서 한달뒤에 H1 시작할때 영주권 같이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본인 돈 들여가면서 할거면 본인이 변호사 고용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회사 변호사로 할거면 걍 회사가 돈 내주고 하는게 그나마 속 덜터지구요. 아뒤가 SD 인거보니 혹 샌디에간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필재 변호사가 좋다고 평이 나 있습니다. 게시판은 이미 아실테고… 근데 요즘 H1B 쿼터 남아 있나요? 요새는 지난번 대란때처럼 추첨은 없다고 하던데 변호사에게 문의 하든 게시판들을 찾아보든하셔서 H1B 쿼터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 SD 76.***.193.57

      닭다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에 H1말고 바로 영주권 으로 하자고 하는게 저에게 유리할 까요?제가 걱정이 되는 건 내년 6월말이면 제 OPT가 끝나는데 그때 까지 영주권(EB2)이 안나오면 제 신분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입니다. 혹시 영주권 프로세스중에 내년 6월말 전에는 어느 단계까지 가면 안심할수 있나요? 초보라 질문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H1B 쿼터는 남아있다고 하더라구요..쩝 언제 소진 될지는 모르지만요..

    • 닭다리 98.***.230.227

      485 접수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면 EAD 로 직장을 옮길수가 있습니다. 485를 접수 하려면 LC 가 끝나야겠죠. LC 가 요즘 빨리 진행되면 6개월에도 승인이 나는것 같습니다만 LC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해야합니다. 이제 막 취직이 되신거라면 광고를 skip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취업할때 사용했던 광고 문구가 EB2 에 맞는지도 봐야하구요. 내년 6월말에 OPT 가 끝난다면 H1을 하시는게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주권이라는게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순조롭게 진행되면 일년 정도면 되지만 만에 하나 오딧에 걸리게 되면 오래 걸리니까요.

    • SD 76.***.193.57

      닭다리님 이렇게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