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만14세가 되는경우에는 영주권 갱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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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로 12.***.153.194 2263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2006년 5월에 영주권을 받았으며, 몇일전 우연찮게 중앙일보 미주판에서
    “영주권 취득후 기억해야 할 사항”이란 칼럼을 보았읍니다.
    구중 하나가 ”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만14세가 되는경우에는 이 영주권 카드가 만16세
    이후에 만기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만 14세 생일이 지난후 30일 이내에 영주권을 갱신
    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 아들이 올해 2월에 만14세가 되었고, 영주권은 2016.5월에 만기되는데,
    왜 갱신을 하여야 하는지요? 갱신은 이민국 서류에 다운받아서 하면 되는지요?
    혹 경험있으신 분의 조언이나 기타 정보를 알고싶어 글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 jp 217.***.100.22

      비슷한 경우인데 3-4개월전에 아이 생일이라서 신청하고, 지문찍고 아이 새 영주권 받았습니다.
      (왜 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하라고 하니까 했습니다.)

      이민국 서류 다운받아서 작성후 핑거비용이랑 같이 보내니까 몇주 있다고 어디로 지문찍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 dolys 201.***.153.197

      이민국 서류 다운 양식은 어떤 건가요?

    • jp 99.***.136.222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ce Card이며 이민국 웹사이트 가시면 있습니다.

    • 원글 12.***.153.194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I-90 양식 출력하여 작성후 핑크프린트비용 $80 동봉하여
      오늘 우체국에서 발송했읍니다.
      하나 마음에 걸리는것은 아이 생일이 지난 2월인데, 4개월이 지난 6월에 서류를 보냈는데
      괜찮을런지 모르겠읍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