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J1 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 #490333
    Postdoc 169.***.96.2 2485

    안녕하세여.
    저는 서부에 있는 학교에서 J1 으로 Postdoc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는 미국 동부에 있는 학교에서 받았구요.

    J1 으로 waiver를 받은 후에는 NIW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J1을 처음에 받을떄는 two year rule이 적용된다고 DS2019에 나왔었는데, 두번쨰 받을떄는 two year rule 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요.
    그럼 이경우에 저는 two year rule이 적용 되는 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일 적용이 안된다면 전 waiver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럼 waiver 신청하면서 H1 비자 를 받은 후 영주권을 신청하나요? 아님 H1 비자 신청 할 필요 없이 영주권 신청으로 바로 가는 건가요?

    NIW로 신청하면 대략 시간이 얼마 걸리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98.***.63.219

      DS2019에 2년룰이 적혀있지 않아도 대부분 2년룰이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필요한 경우 waiver를 하셔야 합니다. waiver를 신청하면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구요. 만일 동일조건으로 DS2019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속 waiver가 유지 됩니다. NIW는 대개 준비기간 1~3개월, 심사기간 2~6개월정도 걸립니다.

    • NIW 129.***.83.42

      I-140는 waiver 없이도 신청 및 승인 가능하고 waiver는 I-485를 신청할 시에 필요합니다. 제경우는 동시에 진행해서 2달이 채 안되서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계획만 잘 세우면 굳이 H1 비자를 거치지 않고 영주권 승인 가능합니다. 사실 J1 waiver 승인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Waiver 진행하시는 동안 I-140 추천서도 같이 준비하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