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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순위로 140은 2009년3월에 승인받았고, 485문호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가 개인회사에서 Corp.으로 2009.1월에 설립되어(다른 사항은 다 같음)
새로운 EIN번호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막연히 생각만하다가
문득 제 영주권관련 문제의 소지가 없나 걱정이 되어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해 보았습니다.
담당자가 회사 형태, EIN번호만 바뀐것은 큰문제 될게 없고, 나중에 서류만
잘 준비하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요,,ㅜㅜ
참고로, Corp.설립전에 개인회사에서 일한 경력을 추가하면 5년이 넘는데
별개의 회사로 인정되면,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