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 #490305
    고민생 210.***.81.120 2604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기전 DOL에 previling wage dtermination을 신청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DOL에서 제시한 wage는 67,000불이고 현재 제 연봉은 50,000불입니다. 이런 경우 LC를 받을 가망성이 있나요? 
    제가 일하는 곳은 고문 변호사가 있긴하지만 이민관련쪽은 거의 문외한이던데… 
    참고로 저희는 EB2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minlawyer 173.***.146.227

      Prevailing wage보다 낮은 연봉을 주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영주권 sponsor하는 것을 막는 것이 LC 심사의 요체입니다. 따라서, determined PW보다 낮은 연봉을 받는다고 LC를 제출하시면 certified 될 수 없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에서는 part-time worker로 할 수 없으니, 유사한 job duty를 수행하는, 그러나 EB-2의 자격이 되는, 다른 job title을 사용하시거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kevin 24.***.140.126

      지금 현재 받는 연봉이 PW보다 낮다고 해서 LC가 REJECT되는것은 아닙니다.
      PW에 맞는 포지션이나, 직업구분 그리고 2순위에 맞는 합당한 청원인가를 심사합니다.
      2순위 영주권신청자의 대부분이 LC에서 PW보다 작은 현재의 연봉을 수령하는 자입니다.
      이 가정은 영주권 수령 이후의 그정도의 스폰서를 해줄수있는가를 확인해보고, 직업에 맞추어
      가능한 군과 하시는 일의 위치가 적합한가를 심사합니다. 물론 고용주가 PW의 금액을
      연봉으로 나중에 SUPPORT해준다는 식으로의 설명이 될겁니다. 실제는 그렇제 주지않지만요,
      제 주변에는 2만 5천불이 차이가 나는데도 4개월만에 LC 통과된사람도 있네요.
      참고하세요.

    • eminlawyer 173.***.146.227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추가로 답을 드립니다.
      첫 답변에서의 저의 설명은, LC application에 “offered wage”를 PW보다 낮은 금액으로 했을 경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LC를 submit하는 시점의 연봉이 얼마인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LC 상에 PW와 offered wage의 관계입니다. 만일 “PW > offered wage”가 된다면 LC를 certified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분명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