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E-2받아갈경우 변호사가 필요한지요???

  • #490213
    자유부인 110.***.138.46 2339

    미국에서 적당한 사업체를 알아보았고 한국내에서 E-2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경우, 비지니스 매매계약은 당연히 미국내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만,

    미국대사관에 E-2를 신청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선정해야 한다면,

    –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정했을경우의 변호사의 역할과 장단점

     

    – 한국의 변호사를 선정했을 경우의 변호사의 역할과 장단점

     

    – 변호사선임 없이 국내 이주공사를 통해 수속을 하는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나그네 97.***.135.183

      양 쪽 모두 쓰는 것이 현명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변호사 끼리 알아서 해결 하라고 하는 것이
      빠르고 확실합니다. 다만 양 쪽 변호사가 모두 열심히 일하는 전제조건입니다.
      이주공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관련 된 것은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내의 일은
      아무래도 변호사 끼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예상 외의 문제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미국내 비지니스는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제 주위에서 사업체를 잘못 골라서 고생하는 분 많이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7 년전에
      h visa 받고 와서 와이프는 e-2 비자 로 변경했습니다

    • 의견 72.***.49.28

      한분만 쓰신다면 미국변호사를 권하고 싶고 여유가 되시면 저 또한 양쪽 다 쓰시는 것을 권합니다. 물론 비용이 좀 더 들긴하지만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신 후 비자유지를 위해 변호사를 다시 찾게 됩니다. 여러 경우를 대비해서 주치의 개념으로 정착하실 지역에 미국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향후 비자관리에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우선 E2 비자는 개인을 통한 투자보다는 회사를 통한 투자가 권장되고 이를 위해서는 회사설립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님께서 미국에 사전방문이 가능하시다면 아마도 미국 변호사 선임으로만으로도 일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사전방문을 통하여 회사설립, 은행오픈 등을 하시고 미국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워낙 communication 수단이 많아서 곤란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