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랑은 올 여름에 졸업 후 한국에 돌아가고 저와 아들은 사정 상 12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와 아들은 f2비자입니다) 비자는 6월 만기입니다. 6개월 불체하면 10년 입국 불가인가요?
운전하다가 위반으로 걸려도 불체가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강제 출국 당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제 운전면허는 2012년 만기입니다)
너무 조마조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신랑은 올 여름에 졸업 후 한국에 돌아가고 저와 아들은 사정 상 12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와 아들은 f2비자입니다) 비자는 6월 만기입니다. 6개월 불체하면 10년 입국 불가인가요?
운전하다가 위반으로 걸려도 불체가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강제 출국 당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제 운전면허는 2012년 만기입니다)
너무 조마조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