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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경력을 3-5년정도 더 쌓고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 갈 계획인데요.
현재 소지하고있는 일반여권이 만기가 다 되어서 한국가서 일반여권으로 갱신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다른건 모르겠는데, 한국에 주택청약저축을 오랫동안 (10년) 넣고있는것이 있는데
거주여권으로 바꾸었을시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어
나중에 한국에 다시 정착했을때 주택청약저축 같은것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디테일하죠?…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