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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자랑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법원에서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시작할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없이 혼자서 가능한지요.
조금 알아본 결과
1. I-130(Petition for Alien Relative)
2. 영주권자 신분변경 신청서: I-485( Application to Adjust Status)
3. 신원진술서: G-325A(Biographic Information)
(초청자와 피초청자 각각 작성)
4. 재정보증서: I-864 또는 I-864A(Affidavit of Support)
5. 신체검사증: I-693(Medical Examination)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봉인한 검사결과서 첨부
6. 노동허가증: I-765(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7. 여행허가증: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혹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