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entry permit 갱신해보신 분

  • #490135
    reentry 210.***.184.85 2371

    이전 페이지에 답글로 올렸었는데 아무도 답을 안해주셔서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Re-entry Permit을 2차 혹은 3차로 신청해보신 영주권자께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허가서로 2년째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7월 중순이 re-entry permit 만료라 갱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I-131 instruction을 읽어보니 갱신 자체는 불가하고 처음 신청때와 같이 새로운 application을 내는 걸로 이해됩니다. 즉, USCIS에서 지정해주는 곳 가서 신체검사하고, 허가나기 전에 미국을 뜨면 신청 무효가 되는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겪어야 하는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달을 미국에 가 있어야하는 것인데, (그것도 만료 전에 입국해서….) 지금 상황은 한달씩 미국에 가 있는 것이 힘드네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2차 신청 경험자들께서 알려주세요.

    또 한가지 관련 질문 있는데요, 만일 재신청을 못해서 re-entry permit이 만료된 상태로 입국하다가 거부당할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visitor 자격으로 입국은 가능한지요?
    한국에서의 직장을 당장 그만두긴 힘들고, 어렵게 딴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는 지경에 이를까봐 안타깝습니다.

    • 손요 96.***.145.0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들어오셔서 신청하신 후에 출국하시고.. biometric이 나오면 지문찍으시러 미국 입국하신후에 지문찍으시고 다시 출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서는 나중에 받으셔도 되구요.

      만료된 상태로 입국 하실 수는 없습니다. 영주권을 심사대에서 뺏기게 될거구요. 하지만 입국은 됩니다. 대신에 방문비자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렵게 딴 영주권일거라 생각하지만.. 영주를 하지 않는 조건에서 영주권 유지는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편리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직장을 오래 쉬기 힘든 경우에는 신청시와 지문시에 따로 따로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물론 항공요금은 두배로 들겠지만.. 그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