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취업기간이라고 표현하시니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비단 루머라고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 회사의 SPONSOR를 받아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자 마자” 그 회사를 그만 두면, 취업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것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시민권 인터뷰를 갔다가 시민권 신청이 거절됨은 물론 영주권까지 박탈당한 경우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