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 할 수 없읍니다. 윗분 이야기는 H1에 대한 말씀 같읍니다.
영주권받고 얼마만에 이직 하면 되는가의 정답은 없읍니다. 이민국 지침은 얼마만에 이주 했는것을 문제 삼는것이 아니고 의도된것이 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옴ㄹ길 수 있읍니다.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방법도 없습니다. ICE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영주권을 받은 사람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회사는 불법 고용 문제로 세금조사나 이후 영주권 스폰서를 못하게 됩니다. 물론 고용주는 법적 처벌을 받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