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와 765 reject 되었읍니다.

  • #490114
    리젝 71.***.240.113 4481

     I-485와 765서류가 Reject 되서 돌아왔습니다.  Eb-1로 넣었는데 리젝 사연은 아래와 같읍니다..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provided, your priority date does not appear to be current. Please refer to the visa Bulletin Published Monthly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consular affairs to determine the availability of immigrant visa members in your immigration category. When your priority date is earlier than the correlating cut-off data listed in the current visa Bulletin, you then be eligible to summit your I-485 application.”

    내용이 이해가 안되서 글 올립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경험이 부족한지 자꾸 실수만 반복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 답변 64.***.127.238

      제가 알기론 EB-1은 우선일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글의 내용은 우선일자보다 서류를 빨리 제출했기 때문에,
      리젝을 시켰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두가지를 염두해 둘 수 있는데,
      1) 이민국이 실수를 했다거나 – 그러나 이런 문제로 실수할 일을 거의 없습니다.
      2) 아니면 EB-3만 우선일자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EB-1이 아닌 EB-3로 서류를 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2번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 맞아요 96.***.139.203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 140은 Eb1으로 신청하고 485에서 Eb1표기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reject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485 신청서류의 복사본을 갖고 계시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나가다가 76.***.104.154

      변호사 이상하네요..

      저의 변호사 및 저의 동료 변호사도 140,485 제출하기전에 복사본을 받아서 최종 검토를 하는데…

    • 오마이 24.***.147.135

      뭔가 냄새가 나는 듯… 원래 서류 작성하고 사인하기전에 항상 본인한테 카피본도 주고,원본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요구하면 모든 서류 보여줘야된다고 들었습니다.

    • 질문 98.***.51.225

      485 어느 부분에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본에는 없는데요.
      765에는 16번항목에 8 CFR 274a.12 (c) (9)이라고 있구요.
      그거외에는 어느 부분에도 EB1,2,3에 대해 알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요.
      그리고 저도 485제출시 변호사에게 질문을 했었는데 변호사도 485로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정답 99.***.67.10

      네 확인하신 바와 같이 485에는 Eb 1.2.3 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입하는 난도 없구요.
      140에 기입하는 난이 있죠. 변호사가 140 신청서에 3순위로 잘못 기입했나 보네요.
      이민국이 잘못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오른쪽에 보면 이민국에서 classification을 체크하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못 체크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잘 못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변호사가 보낸 사본을 확인하는 길 뿐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안 보여주는 걸 보니 잘못한 모양입니다. 당연히 고객은 접수 서류를 볼 권리가 있습니다.

      뭐 잘못 했더라도 그냥 새로 하나 작성해서 사본이라고 보여 줘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서두요.

    • 이상해 98.***.51.225

      뭔가 많이 이상한데요.
      EB1으로 넣어야 될 140을 다른걸로 넣을려면 EB2 NIW가 아닌이상 LC를 거쳐야 하므로 140도 리젝이 되어야 하구요. EB2 NIW도 PD는 current이므로 485가 리젝은 않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원글님은 485뿐만 아니라 140도 리젝이 되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특히나 말씀하신대로 PD가 current하지 않다는 사유라면
      1. USCIS의 실수
      2. 변호사가 몰래 LC를 거쳐 EB3로 진행
      3. 변호사가 몰래 LC를 거쳐 EB2로 진행후 국적을 인도,중국으로 표기

    • 리젝 71.***.240.113

      많은 답변들 감사합니다.

      글을 읽은후 찿아보니 아직 I-140은 Initial review 입니다. 140이 EB-1a로 들어갔다는 증거는 없지만 다행이 아직까지 리젝은 아닙니다.. 휴~

      첫째, 윗글들을 읽어보니 생기는 질문은 제 변호사가 설마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300장이 넘는 140지원서를 EB-1a가 아닌 다른 2나 3으로 접수했을까요?

      둘째, 여러 변호사님들께 조언을 구한적이 있어 확인된사실이기 하지만… Eb-1a는 140을 접수한 영수증 번호만 있어도 다시말해 140이 승인기다리지 않고 140 영수증 번호만으로 485를 접수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접수 영수증 번호만으로 485를 접수했구요. 본인이 스폰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나 혹시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 했을까요? 그러나 리젝트 사유가 우선일자보다 서류를 빨리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돌아 온걸 보면 위 사항이 문제 인거 같지는 않구요..

      마지막으로는 아마도 질문님이 말씀하신 765에 16번의 기호나 번호를 잘못 넣어서 그런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제 변호사한테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대로 140과 485서류들 다시 보여달라고 얘기해야겠네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여러 조언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영주권 진행중 변호사를 바꿔본 경험이 있으신분 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