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공입니다

  • #490085
    문의자 211.***.217.19 2907

     

       저는 한국에서 전문대를 (치기공전공아님) 졸업하고 국내 치기공소에서 
    6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미혼이고 35세입니다.

     현재 미국 치기공소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스폰서  확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저는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으로 미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 합니다.

       제가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것은 

     1. 저와같은  경우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중 어느쪽으로 추진하는게  
         확률상 더 가능성이 있을지요 
      

       마음이 앞서고   이쪽으론 지식이 부족하여 조금 막연한 질문을 올립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 eminlawyer 72.***.163.165

      1. 미국에 살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승인받으면 가장 좋겠으나, 님의 경우에는 H-1B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치기공사는 H-1B의 자격이 되지 않는 job입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H-1B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은 적지만 님의 전공에 따라 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치기공사로 일을 하기에는 E-2, 소액투자비자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3. 영주권은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다만, 3순위 숙련공은 현재 추세로 보면 영주권 받는 데에 약 6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메일 주십시오. eminlawyer at gmail 입니다.

    • stomix 169.***.213.252

      제 classmate 중에 한국에서 전문대 졸업하고 H-1b받은 사람있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변호사를 잘 만나야 할듯 싶네요..

    • stomix 169.***.213.252

      참고로 같은 치기공 전공입니다…

    • 지나가다 75.***.53.231

      취업비자가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취업비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해 보십시오.

    • eminlawyer 173.***.146.227

      H-1B에 자격이 되는 job이기 위해서는, 그 job의 entry-level 직원을 채용할 때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채용하는 job이어야 합니다. 그 결정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연방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직업분류지침서에 근거하여 내려집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dental technician은 2년의 post-secondary education 또는 on-the-job training을 요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tomix님의 친구 분께서 H-1B를 받으셨다면, 그 분의 H-1B petition 상의 job title이 dental technician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 답답해 71.***.159.109

      변호사가 학력을 높여주진 않습니다
      스스로가 만들어야 합니다
      연세가 계시니 한국서 치기공 학력 만들고 경력더 넣으면 2순위 접수도 가능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