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좀 읽어주세요 H-1 받자마자 레이오프 후 8개월

  • #490049
    lay 173.***.106.81 2324

    제목과 같이 회사에서 작년에 취업 비자를 받고 스탬핑 받으로 한국에 갔다온후 바로
    레이오프 됐습니다.
    회사에서 체크로 주급 받은적 한번도 없구요. 회사에서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민국에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합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다시 일을 시작 하게 됐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할수 있는지…
    -체크를 받은 일이 없기 떄문에 택스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이민국에 신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상에 문제는 정말 없나요?

    • 66.***.104.181

      작년에 취업한 이후 paystuff 가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안될수 없는거 같은데요 -_-

      택스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당장 변호사랑 이야기 하는걸 추천합니다.

    • 심각 69.***.89.184

      정말 심각한 일을 저질렀군요.
      h1비자의 목적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진것입니다.
      빨리 w2를 못만드시면 서류미비자가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Check을 주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labour department에 고발 하셔야 할것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