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tist EB-2

  • #490047
    SD 76.***.193.57 2386

    요번에 미국치대를 졸업하고 다행히 대형 practice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일 시작한 후 1달후에 h-1이 들어가고 1년 후에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하자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시작하나요? 아니면  회사가 허락한다면 h1 시작후에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영주권 프로세스를 하겠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요즘 h1은 시작후 얼마정도 후에 비자를 받을수 있나요? h1이나 영주권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미리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치과의사 76.***.162.43

      1달 후에 시작하신다해도, PW 받는데 2달, LCA approve받고, 이민국 에 H1 신청하고 하다보면, 금방 많은 시간이 흐를겁니다. 또, 어쨌든지, H1 시작은 10월 1일 부터 입니다. 그리고, H1 과 영주권은 아무 관련이 없으니, 지금 당장이라도 회사가 의지가 있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있읍니다. 하지만, 영주권은 돈도 많이 들고 까다로운 과정이 많이 있는지라, 회사는 고용인이 써먹을 만한 사람인지 두고 보고 하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최대한 늑장을 부릴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LC관련 부분의 비용은 회사가 내야만 되기 때문에, 사비로 내시겠다고 해도 안 됩니다. 140, 485의 비용은 내가 낼 테니, h1과 green card수속을 동시에 하면 안되겠냐고 해 보십시요.

    • SD 76.***.193.57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꾸뻑 ^^;

    • 치과의사 76.***.162.43

      제가 쓴 답변을 다시 읽어 보니, 좀 오해가 있을 까봐 더 씁니다. H1 시작이 10 월 1일 이란 말은 그때 부터 유효하게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2010년도 어느 시점에서 준비를 시작하든, 언제 접수를 하든지 말이지요. 혹시나 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영주권 신청시에는 광고가 들어가고 (실질적을 4개월 가량 소요), LC신청하고 하기 때문에 대략 18개월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광고 준비 시점에서 부터). 그러니, 1년 후에 시작하는 경우, 지금부터 하면 30-36 개월 후에 영주권을 받게 되겠지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요? 그러니, 독촉하십시요. 140, 485 비용이란, 변호사비와 filing fee 를 말합니다.

    • eminlawyer 173.***.146.227

      치과의사 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다만 – H-1B petition 준비에 필요한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에 2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신청했을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연방 노동부 library의 wage database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매우 짧은 기간내에 PW 준비가 가능합니다.

      또한, SD님의 경우 독립하여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취업이민을 통하여 sponsor company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 취득 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여야 뒷탈이 없습니다. 기간 계산하실 때 이 점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여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minlawyer님 108.***.145.83

      eminlawyer님,

      PW 질의 시에, 연방 노동부 library의 wage database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h비자 경우 말고 EB2 영주권 신청시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