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변호사님과 고수님들께….(도와주세요)

  • #490045
    미스터손 72.***.2.231 2287

    안녕하세요? 류재균 변호사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변호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990에는 여러가지 양식이 있는데,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하는 약식 폼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Receip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입니다.

    1) IRS Form 990 약식 양식은 IRS 웹페이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요?
       (어떻게 찾아야 할찌 막막함)
    2) Receipt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요?
    3) 교회와 같은 비영리단체는 이 Form으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대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P.S. 혹시 이 작업을 변호사님이나 CPA에 부탁을 하면 해줄까요?
           (두분 다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thanks 66.***.215.62

      2순위로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므로 교회의 재정상태를 IRS에 보고한 서식이 필요하기에 변호사님이 요구한듯 합니다. Form 990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면세기관이지만 페이퍼파일이라고해서 매년 보고를 해주는것이 정상인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신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교육을 받을때 이런내용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5일을 기준으로 기존에 면세기관 확인 501(c)(3) 를 받은기관들이 꼭 Form 990을 신고해야만 면세기관 승인을 유지할 수 있는것으로 기억됩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메일 주소 남겨주십시오

    • 미스터손 72.***.2.231

      thanks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페이퍼파일을 보고하지 않았았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CPA에 물어보니… 정부에서 세금면세하는 신고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e-mail이 와서 IRS Form 990를 안만들어도 되는 것으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EB2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류재균 변호사님은 [ 990에는 여러가지 양식이 있는데,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하는 약식 폼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Receip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류재균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약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시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midasson@hanmail.net입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