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서 H1B 비자를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른회사로부터 더좋은 offer를 받았습니다.

  • #490003
    펜뎅이 12.***.1.54 2323

    안녕하세요, 이민기 변호사님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없습니다.
    지금 저는 A라는 건축설계사무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4월 초에 회사로부터 H1B 비자를 서폰서 못해주겟다는 통보를 받구 서둘러 다른직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참고로 OPT는 2010년 6월 30일자로 만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2주전에 회사서 H1B 비자를 해주겠다하여 제가 준비해야할 필요한 서류를 변호사측에 준 상태입니다. 문제는 B 건축 설계사무실에서 더좋은 조건으로 오퍼가 들어왔구 제자신도 B라는 회사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A 회사에서 비자가 들어간 상태에서 거의 같은시기에 B라는 회사에서 또 H1B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A회사에 취소하라는 말을 해야하는지요? A회사에서 비자해주겠다는데 바로 옮기겠다고 말하는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A 라는 회사에서의 비자프로세스가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B 회사로 옮길수 있나요? 만약 잘못해서 옮기게 된후에 A 회사로 부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요?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minlawyer 72.***.189.237

      1. 두 회사에서 모두 펜뎅이 님을 beneficiary로 하여 H-1B petition을 제출하고 승인받아도 괜찮습니다. 님께서는 H-1B가 발효되기 전에 어느 쪽 회사에서 일을 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2. 회사 B의 근무조건이 더 마음이 든다고 하시니…회사 B의 H-1B petition이 승인날 때를 기다렸다가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다만,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은 회사 A가 준비하고 있는 혹은 이민국에 이미 제출한 H-1B petition 에 첨부되어 있을, 혹은 petition에 첨부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님이 서명을 한 회사 A와의, employment contract 상 님이 약정한 기간 이내에 임의로 퇴사하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