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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변호사님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없습니다.
지금 저는 A라는 건축설계사무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4월 초에 회사로부터 H1B 비자를 서폰서 못해주겟다는 통보를 받구 서둘러 다른직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참고로 OPT는 2010년 6월 30일자로 만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2주전에 회사서 H1B 비자를 해주겠다하여 제가 준비해야할 필요한 서류를 변호사측에 준 상태입니다. 문제는 B 건축 설계사무실에서 더좋은 조건으로 오퍼가 들어왔구 제자신도 B라는 회사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A 회사에서 비자가 들어간 상태에서 거의 같은시기에 B라는 회사에서 또 H1B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A회사에 취소하라는 말을 해야하는지요? A회사에서 비자해주겠다는데 바로 옮기겠다고 말하는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A 라는 회사에서의 비자프로세스가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B 회사로 옮길수 있나요? 만약 잘못해서 옮기게 된후에 A 회사로 부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요?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