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승인이 났는데요,

  • #489980
    Rachel 162.***.221.54 2314

    PERM 승인이 딸이 21살 된지 2틀 후에 났습니다.
    21살이 지나면 성인이 되기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같이 할수없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생일이 5월 16일이고 PERM 승인은 18일에 나왔습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 jj 67.***.78.13

      따님의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원글님의 부양가족으로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 석의준 변호사의 답글을 밑에 적어 놓습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140신청 자체가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21세 미만 자녀 논쟁에 들지도 못할 것 같네요. 따님이 미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현 체류신분도 걱정하셔야 될 것 같구요.

      우선 21세 미만의 자녀가 성인이 되는 경우는 CSPA이라는 법규정에의 보호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규정에 따른 나이 계산방법은 (EMPLOYMENT BASED 로 이민에서)는 우선 (1)140이 승인된 날짜이거나 아니면 비자가 AVAILABLE한 날짜 에서의 아이의 나이 둘 중에서 나중에 것을 기준으로 (2)140이 접수된 이후 승인되느냐고 걸리는 기간을 빼게 됩니다. 이 날짜가 21세 미만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순위에 따라 접수날짜와 VISA가 AVAILABLE한 날짜가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VISA가 AVAILABLE해서 485를 접수했지만 다시 없어진 경우에는 최근 MEMO에는 비자가 처음 available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 2002년도에 제정된cspa에 관한 해석에서 2005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비자가 available하지 않았고 2007년도 7월에 처음 다시 visa 가 모두 open이 되어서 걱정님처럼 140과 485를 동시에 들어간 케이스들이 많아서 아직 정확한 해석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 최근의 메모 상정방법에 의하면 걱정님의 자녀분은 2007년 당시에 21세가 아니었으므로 보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lee 72.***.173.184

      보통 영주권서류는 접수기준을 I-485 접수일을 기준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하기때문에 21세미만 자녀에 관련해서 해당사항이 없네요. 원글님의 따님은 홀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시던지 체류신분을 받으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