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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석사 졸업하고 바이오텍 분야해서 3년 조금 못되게 일하고 있어요.
지금 비자는 H1-B 가지고 있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제가 NIW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건 잘 설명하면 입증할수 있을거 같은데. 문제는 제가 논문발표한게 없어요.
지금 일하는 곳에는 일 시작할때부터 confidentiality agreement 계약서에 싸인을 해서.
연구하는것들은 눈문으로 내기 보다는 특허 내는거에 집중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지금 특허 신청한게 하나 pending 상태인데.
제 질문은 논문발표 없이 NIW 신청할 수 있을까요?답변주세요 ^^
그리고 이민전문 변호사들님께도 물어 보고 싶은데.
좋은 변호사님 아시면 추천해 주셔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