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질문입이다.

  • #489979
    질문자 65.***.183.189 2275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석사 졸업하고 바이오텍 분야해서 3년 조금 못되게 일하고 있어요.
    지금 비자는 H1-B 가지고 있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제가 NIW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건 잘 설명하면 입증할수 있을거 같은데. 문제는 제가 논문발표한게 없어요. 
    지금 일하는 곳에는 일 시작할때부터 confidentiality agreement 계약서에 싸인을 해서. 
    연구하는것들은 눈문으로 내기 보다는 특허 내는거에 집중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지금 특허 신청한게 하나 pending 상태인데. 
    제 질문은 논문발표 없이 NIW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주세요 ^^ 
    그리고 이민전문 변호사들님께도 물어 보고 싶은데. 
    좋은 변호사님 아시면 추천해 주셔요! 

    감사합니다~~~  
     

    • NIW 211.***.68.23

      NIW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객관적 증거로는 연구업적에 관한 미디어 자료 (뉴스, 신문, 잡지 보도자료등)와 연구성과의 발표(저널 퍼블리케이션, 특허, 컨퍼런스등) 그리고, 당사자의 연구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추천서 등입니다.

      이들 중에 추천서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본인의 연구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사실은 하나도 없으신 경우가 됩니다. 논문도 없고, 발효된 특허도 없고, 사실은 발표 자체가 어려운 상황같습니다.

      저라면, 현재 다니는 회사의 디렉터급의 추천서 1통이상과, 다른 유명한 회사의 디렉터나 대학에 근무하는 학자들의 객관적 평가가 담긴 추천서 2통이상을 받아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논문은 현재 근무하는 회사 이전에 발표한 논문, 심지어 학위 논문이 현재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면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eminlawyer 173.***.146.227

      추천서는, 함께 일을 한 적이 있거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학교의 은사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별 효험이 없습니다. “Biased”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명력에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영주권 신청용 추천서를 부탁받아 원글 님의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평가한 같은 분야의 명망있는 전문가가 가장 이상적인 추천인입니다. 이민국 항소심 판례에 자주 등장하는 대목이오니 참고하십시오.

      원글 님께서는 외부에 발표된 논문이 전무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혹시 conference paper나 internal technical paper는 있으십니까? Biofuel research 분야는 paper나 citation이 적어도 도전해 볼 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