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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석사부터 시작한지라 5년짜리 학생 비자(F1)가 이번 6월에 만료가 되고, I-20는 내년 4월 말까지 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갈 일이 있는데, 이 기회에 비자를 새로 받아서 올까 합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는데요,1. 배우자는 아직 비자 (F2) 유효기간이 1년이 더 남았습니다. 제가 연장할때 배우자도 같이 연장을 해야 하나요?2. 또 하나의 걱정은 혹시나 비자의 유효기간을 I-20 유효기간인 내년 4월말까지로만 해서 주고, 불행히 내년 4월까지 학업을 못 마치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여름에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학회라도 갈 일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I-20도 연장해서 가는게 좋을까요? 요즘 이런 경우에 연장하는(새로나오는) 비자의 유효기간을 얼마나 허락해 주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