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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칼리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시작한지는 벌써 3년 반이 다 되어 가네요.
지난해 12월부터 광고를 시작해서 다음주에 변호사사무실에서 LC 파일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알게된 내용인데요.
제 케이스가 special handling으로 처리될 거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퍼레터를 받고 18개월안에 apply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었다고 하니…
paralegal 말로는 faculty는 다르다고 하네요.
혹시나 잘못되면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 괜히 걱정이 되어서요.
여러분의 의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