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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여러분들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이 아니오라 저는 학생신분으로 eb2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노동허가서도 통과를 못했습니다. ㅜㅜ
학생신분은 작년 9월에 비자가 만기됐고, 계속 랭귀지스쿨에 등록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가 학생비자 만기 된 후 학교 등록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면서
H1(취업비자)를 하라고 추천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말을 듣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학생등록만 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노동허가서가 5월 아니면 8월에는 나올 것 같다고는 하는데….
좀 고민이 됩니다.
고수님들의 언을 구합니다.